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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을 진행해 온 셀트리온과 휴마시스의 법적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양사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1월 31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제기한 소송은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한 부당한 소송이라며, 셀트리온에 미지급 진단키트 대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1,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26일 이미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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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과 제품 공급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납품한 진단키트를 셀트리온이 해외 시장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공동 사업을 이어왔다.
셀트리온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여러 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지만,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적기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설명이다.
휴마시스는 지난해 4월 셀트리온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휴마시스에 생산 중단 및 납품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셀트리온이 연장된 납기일이 다가오자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했으며, 단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지만, 휴마시스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며,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 주주 지분 매각으로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오히려 셀트리온 요청으로 지난해 4월 25일부터 생산 및 납품이 중단됐는데 8개월 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과거 납기일 미준수를 언급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셀트리온의 요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업 실패의 책임을 협력업체의 손실로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시도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 거부 및 반품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