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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 부부, 친구, 동아리 등 모임의 비용을 한 곳에 모아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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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출시된 시중의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져서 활용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출금 및 이체,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토스뱅크의 설명이다.
'한 곳에 모아서, 쓸 때는 모두가'…모임원 모두 평등하게 '돈 쓸 권리' 제공토스뱅크는 1일 '모임통장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임통장 상품의 주요 혜택과 특징점에 대해 소개하며, 기존에 있는 모임통장을 사용해온 고객들이 모임장 한 명이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 권한까지 독점하는 구조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에 토스뱅크가 제시한 해결책은 '공동모임장'이다.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들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해 결제 및 출금을 진행할 수 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된다.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도 있다.
모임원 가입 인원 제한도 없앴다. 이에 서너 명의 소모임에서부터 다양한 인원의 대형 모임까지도 모임통장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상품은 하루만 맡겨도 연 2.3% 금리 혜택이 적용되며, 수시입출금통장이기 때문에 다른 파킹통장과는 달리 자금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
한편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도 진행한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하여,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 원까지 모임지원금이 지원되어 모임 규모가 커질수록 받아 갈 수 있는 혜택의 크기도 같이 커진다. 적립된 모임지원금은 모임통장으로 입금되며, 출금과 결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한 '모임카드'토스뱅크 모임통장이 기존 출시된 모임통장과 확연히 구별되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모임카드'다.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그동안 계좌 하나당 카드 한 개만 발급돼 결제가 불편했던 점을 없앴다.
모임카드가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3대 영역은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이다. 1만 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 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더불어 모임장 혹은 공동모임장이 본인의 모임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본인 명의로 귀속돼 모임 회비 결제로 발생하는 절세 혜택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토스뱅크 측은 "토스뱅크의 모든 혁신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하며, 모임통장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하려 한다"라며, "토스뱅크만의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