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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FT 등 ‘원금·고수익’ 보장한 유사수신 65건 수사의뢰

  • 메타리즘
기사입력 2023.01.30 16:10
안전자산 미끼로 투자금 얻어… 수익률 입금해 준다더니 잠적
  • (사진제공: 셔터스톡)
    ▲ (사진제공: 셔터스톡)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혐의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이란 정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금융이다.

    주요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안전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점을 악용해 금(金)같은 안전자산이나 원유 관련 상품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들고 잠적한 사례가 많았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유튜브를 통해 A업체에서 안전자산 금 거래를 통해 하루 최소 2%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15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전산오류를 핑계로 미루다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잠적했다.

    아트테크나 NFT 등 생소한 분야로 유혹하는 경우도 있었다. 투자자 모집 시 원금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투자 여부나 투자대상 미술품의 가치 등 검증하기 곤란하다.

    B는 평소 알던 지인으로부터 아트테크에 투자하면 연 10%의 확정수익을 제공한다는 자료를 받았다. 이후 해당 상품에 1000만 원 투자했지만 첫 2개월만 수익금을 지급받은 뒤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 두절됐다. 

    유튜브 광고영상을 통해 수익 보장한다는 내용을 보고 투자금을 송금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OO경제TV’ 등 언론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투자자의 경험담과 수익률 관련 인터뷰를 허위로 게시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고수익 투자는 원금 손실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경우 유사수신을 의심하고 거래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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