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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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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생명·질병·상해 보험 등에 가입할 때는 '만(滿)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데, 보험료 산출이나 가입나이 계산(가입 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까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또한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보험나이 개념을 명확하게 반영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라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