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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만여 개 등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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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3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연 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약 297.9만 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53.3만 개,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 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0.5~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인 2022년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7만 개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환급 규모는 약 645억 원으로, 가맹점당 약 34만 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신규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적용한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로 개업해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4만 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843명에 대해 오는 3월 17일부터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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