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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1년간 발생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총 9.6억 원을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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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9.6억 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 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라며,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당부했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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