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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적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고 판단함에 따름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12월 23일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해외 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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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월 30일부터는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된다. 단,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