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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용등급 불만스럽다면? "은행에 이의 제기하세요"

기사입력 2023.01.14 14:00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한층 더 강화한다.

  •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을 16일부터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 금융거래 시 활용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한도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신용등급 등), 신용평가 기초정보 및 반영비중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권리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의 주요 내용, 신청방법 등을 16일부터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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