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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접수 시작... "소득제한 없이 연 4%대"

기사입력 2023.01.11 14:34
  •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다. 공급 규모는 39.6조 원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로,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TV·DTI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는 '우대형'으로 분류돼 4.65~4.95%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6억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1억을 초과하는 차주는 '일반형'으로 분류돼 4.75~5.05%의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필요할 경우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 이를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이라며,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 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 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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