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작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구체적 과금기준은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원가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부터 납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과금액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해 이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 측은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최신뉴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dizz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