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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한 보이스피싱 기승…“피해자 반환청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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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1.09 15:33
전송하지 못한 가상화폐(450만원 가량) 찾아내 임의제출 받아 압수
  • (사진제공: 셔터스톡)
    ▲ (사진제공: 셔터스톡)

    보이스피싱을 통해 갈취한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구매해 전달한 20대 현금 인출·전달책이 검거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방조 및 금융실명법위반방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 A씨(25)를 검거해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4월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4595만 원을 가상자산으로 구매한 뒤 B씨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아 업비트 계정을 개설했다. 낮은 이자로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는 B씨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의 사기방조 이송 사건 수사 중 업비트 계정 지급정지로 전송하지 못한 약 450만 원의 가상화폐를 찾아내서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뒤 추가 입건했다.

    김윤섭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피해자들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을 범죄 피해재산으로 적극 압수해 범죄수익환수 및 피해회복에 노력했다"라며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가운데 송금받은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조직원에게 전송하는 범행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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