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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성수기 동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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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의 택배물량이 평소보다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관련 종사자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과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에는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 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아울러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설 연휴 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업자는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기간에 물량 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는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는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 분산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