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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크림 보습·사용감 제품별 차이 있어”…가격 용량당 최대 11배 차이

기사입력 2023.01.04 16:18
  • 건조한 겨울 날씨로 손의 보습을 위한 핸드크림 사용이 증가한 가운데 제품에 따라 피부 보습 유지 성능과 사용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원)에 따르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핸드크림 1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보습 유지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끈적임 등의 사용감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부적합했고 동일한 용량(10㎖) 당 가격은 제품 간에 11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 ※ 브랜드명은 가나다순 / 본 시험 결과는 해당 제품에 한함.<br>[기호의 표시] ★★★ : 우수 / ★★ : 양호 / ★ : 보통 / ○ : 기준 적합 / X : 기준 부적합<br>
주1) 핸드크림을 바르기 전, 바르고 2시간 후 피부 표면의 수분 함유량을 측정(20~50대 여성, 30명 대상)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 안내서)<br>
주2) 소비자가 직접 손에 바르면서(또는 바른 후) 설문 평가(50명 대상, 5점 척도)<br>
주3) 소비자 가격 기준, 구입 시기·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브랜드명은 가나다순 / 본 시험 결과는 해당 제품에 한함.
    [기호의 표시] ★★★ : 우수 / ★★ : 양호 / ★ : 보통 / ○ : 기준 적합 / X : 기준 부적합
    주1) 핸드크림을 바르기 전, 바르고 2시간 후 피부 표면의 수분 함유량을 측정(20~50대 여성, 30명 대상)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 안내서)
    주2) 소비자가 직접 손에 바르면서(또는 바른 후) 설문 평가(50명 대상, 5점 척도)
    주3) 소비자 가격 기준, 구입 시기·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피부 보습 유지성능은 제품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핸드크림을 바른 후 피부 표면의 보습 유지성능을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핸드크림을 사용한 지 2시간 뒤 피부 표면의 수분 함유량이 사용 전보다 증가했다.

    뉴트로지나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 니베아 ‘모이스춰 케어 올리브 핸드 크림’, 이니스프리 ‘올리브 리얼 모이스처 핸드크림’ 3개 제품은 보습 유지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원은 발림성, 촉촉함 등 사용감에 차이 있어 자신의 피부 상태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발림성’은 평균 3.6점이었으며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이 4.6점으로 매우 고르게 펴 발라지는 것으로 평가됐고 뉴트로지나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은 1.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외에도 ‘촉촉함’은 평균 3.6점, ‘유분감’은 평균 3.3점, ‘끈적임’은 평균 3.1점이었다.

    중금속, 살균보존제 등 안전성 항목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네이처리퍼블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과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은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인 0.001% 이상 검출되었으나 해당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부적합했다.

    동일 용량(10 mL)에서 제품 간에 가격이 최대 11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 대상 제품의 10mL 당 가격은 꽃을든남자 ‘우유 핸드크림’이 375원, 바세린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이 533원 순으로 저렴했다. 이솝 ‘레져렉션 아로마틱 핸드 밤’이 4133원, 록시땅 ‘2022 시어 버터 드라이 스킨 핸드 크림’이 3733원 순으로 비싸 제품 간에 최대 11배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핸드크림 구매 시 보습 유지성능과 사용감과 10mL 당 가격을 고려해야한다”며, 자신의 피부 상태,와 사용 빈도, 선호 사용감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제품 표시와 관련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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