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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부담에 중도해지? "계약대출·납입유예 등 고려해봐야"

기사입력 2023.01.03 14:22
  •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유의 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활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보험계약 해지 전 확인할 사항'을 3일 발표했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먼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대출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보험료 납부 금액 및 납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돼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다. 또 해지(실효)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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