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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올해 관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본격적인 제도화 추진을 앞두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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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협조문에는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에 단호히 대응 ▲비대면 전문 병원, 배달 전문 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의 다섯 가지 조항이 담겨있다.
원산협은 본격적인 제도 추진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가 자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해당 협조문을 비회원사 18개 사에 전달함으로써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고, 책임 있는 산업계 활동에 관심 있는 기업의 원산협 가입을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산협은 2021년 7월 출범해 현재 총 18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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