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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내년부터 원하는 보험 선택해 중지 가능"

기사입력 2022.12.30 11:08
  • 새해부터 개인‧단체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는 둘 중 하나 선택해 중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에 대해 중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월소비자가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마련‧발표한 바 있다. 또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시행세칙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에는 중지 후 재개 시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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