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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쉬워진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개정

기사입력 2022.12.29 14:23
  • 가명 정보를 활용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한 연구 등이 활성화되도록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 등에 활용하는 보건의료데이터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정보 일부의 삭제·대체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데이터 가명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영상정보 가명 처리 기준을 명료화하고, 가명 처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체내영상, ▲체외영상, ▲단층촬영·3D 이미지 정보로 나뉘었던 의료영상정보 분류체계를 ‘영상정보’로 단일화하고,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가명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 식별자 및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 식별성을 규정했다.

    가명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결정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DRB)의 운영기준도 개선했다.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외부 위원은 과반수 참여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되, 외부 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에서 각각 위촉하도록 했다.

  • 이밖에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가명 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질의 되는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록하고,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서식을 예시자료로 추가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과 치료제,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해 경청하고 가명 처리 관련 최신기술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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