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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기반 헬스케어 기업 에이치로보틱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자사의 재활로봇 ‘리블레스 플라나(rebless planar)’의 3등급 의료기기 허가 변경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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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블레스 플라나’는 전문치료기관에서 전문가 감시하에 사용되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로, 상지(팔, 어깨)에 재활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근육 재건, 관절운동 회복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3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됐다. 에이치로보틱스는 이를 통한 다양한 재활 운동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를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분류하고 있다.
에이치로보틱스는 국내에 재활 운동을 위한 의료용 로봇 제품이 다양하지만 상지 치료용 3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지난해 12월 최초 허가를 받은 ‘리블레스 플라나’가 기능 추가 및 모듈 개선 등의 허가를 추가 완료하면서 공식 출시의 길을 활짝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이치로보틱스 측은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3등급 ‘리블레스 플라나’의 이번 출시는 의료기기 산업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세계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과 마찬가지로 재활로봇 분야에서는 에이치로보틱스가 초석을 세웠다고 생각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전 세계 더 많은 재활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명을 계속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