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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컴퍼니, ‘짝퉁 포켓몬 NFT 게임’ 개발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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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2.27 15:00
라이센스 허가 없이, ‘포켓몬’도용
  • (사진제공: 코티오타 공식 홈페이지)
    ▲ (사진제공: 코티오타 공식 홈페이지)

    포켓몬 컴퍼니 인터내셔널(The Pokémon Company International, 이하 TPCI)이 호주의 포켓몬 Pty라는 이름의 회사를 고소했다.

    포켓몬 Pty는 포켓몬이 등장하는 NFT 모바일게임 '포케월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다. 회사측은 TPCI의 '포케월드'가 주식회사 포켓몬의 허가 없이 개발 및 선전됐다고 주장하며, 포켓몬 Pty와 함께 '포케월드'의 개발사 코티오타 스튜디오(이하 코티오타) 대표를 호주 연방재판소에 제소했다.

    코티오타 공식 홈페이지는 자신들을 “디자인과 애니메이션 개발에 참여한 TPCI의 계약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포케월드'는 메타 유니버스 P2E(Play to Earn) 게임이라고 소개한다.

    회사 제품 소개에는 포켓몬 슬립, 포켓몬 홈, 포켓몬 스칼렛·바이올렛 등 다양한 작품에 참여했으며, 포켓몬 IP 기반 NFT 게임 포켓월드를 개발 중이라고 나와있다.

    그러나 TPCI의 법무팀과 사업개발부가 주식회사 포켓몬과 닌텐도에 문의한 결과 코티오타에게 포켓몬 관련 작품 개발을 허가하지 않았다. 

    또한 포켓몬 홈과 포켓몬스터 스칼렛·바이올렛의 개발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 

    TPCI는 코티오타의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NFT 요소가 더해진 '포케월드'라는 게임이 출시될 것이라고, 유저에게 오인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한편 TPCI는 포케월드와 NFT 요소가 포켓몬의 명성과 TPCI를 포함한 관련 기업 및 소비자에게 끼칠 손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는 호주 연방재판소에 제동을 걸었다.  NFT 판매를 포함한 '포케월드' 홈페이지의 운영 중단을 요청했으나, 최근 진행된 본건의 심문에 피고 측인 포켓몬 Pty와 코티오타는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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