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돼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23일 본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 1일에서 2년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를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기존 합산 과세 체계에서 혼자 10억 원어치 넘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는 인별 과세 체계로 제도를 바꿀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연 소득 1천200만 원 이하’에서 ‘1천400만 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월세 지출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의 공제액도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을 12%에서 17%로, 총 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가연합회(KDA)는 이번 유예 처리에 대해 “이번 유예 조치를 계기로 선 제도 정비 후 과세라는 공약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법 제도 개정, 국세청·거래소 DB 정비 등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 메타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