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바뀐다…시행 시점은 기준 지표 충족 시 결정

기사입력 2022.12.23 14:38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기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이 확정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7차 유행의 환자 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으로, 중대본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1단계 조정은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 취약 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네 가지로,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 이후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되거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 수칙 생활화로 전환하는 2단계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생활화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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