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최고세율 12%→6%

기사입력 2022.12.21 16:37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21일 발표했다.

  • 이미지 제공=행정안전부
    ▲ 이미지 제공=행정안전부

    행안부는 발표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라며,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한다. 해당 조치는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이날(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아직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2월 경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한다. 시행 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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