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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개설·운용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12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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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는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저율 과세)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계좌다. 개설 이후 연금 수령 시까지 장기간 유지를 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크게 미친다. 따라서 이는 금융회사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형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금융회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이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계좌 개설시 운용관리 수수료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개인형IRP 계좌의 금액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납입금 성격(퇴직급여, 자기부담금) 및 가입경로(대면, 비대면)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 볼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형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되는 경우, 퇴직급여와 본인의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형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단순히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에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유리하며,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했지만 투자 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활용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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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는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4가지로 구분되며,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하여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