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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렌타인 한국법인, 600억원 리베이트에 과징금 9억 부과”

기사입력 2022.12.12 09:18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발렌타인,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이 10년간 유흥업소에 6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3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1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회사 Pernod Ricard의 한국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통합 운영되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의 제품(주로 위스키)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5000만 원,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해 438회에 걸쳐 총 262억70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금전 제공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2개 법인에 대해 각각 4억5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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