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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실행됨에 따라, 두부, 햄, 발효유 등에 유통기한 대신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이에 식약처가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마련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이하 소비기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유통기한 제도 도입 후 38년 만에 바뀌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소비기한 안내서에는 ▲소비기한 참고값(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 ▲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 시 필요한 참고값 실험결과 ▲안전계수 산출값·산정방법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등이 담겨있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 개 식품 유형 약 2,0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된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 등 실험 결과를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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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식약처는 소비기한 설정 시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별 권장 소비기한 설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냉장 유통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소비자들도 당분간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과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유통·판매되므로 날짜와 보관 방법을 철저히 확인하고 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폐기물 감소·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기한 표시제의 선적용을 허용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