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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법적 구속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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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29 16:20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
  •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등 3가지 지향 가치를 담은 메타버스에서 적용될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이란 가상 자아가 현실 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메타버스 참여자와 이해관계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자율 기반의 원칙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 규범이다.

    메타버스는 크리에이터 경제의 성장을 가져올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됨과 동시에 아바타에 대한 괴롭힘,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권리침해 등 용인되기 어려운 윤리적 이슈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메타버스 구성원의 창의와 혁신적인 활동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민간의 자정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성에 기반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수립했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온전한 자아' 가치가 추구하는 목표다. 사회는 구성원들의 '안전한 경험'을 위해 안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야 하고,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은 배제되는 주체 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고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3대 가치를 실천하고자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이 8대 실천 원칙으로 제시됐다.

    자율성은 이용자가 외부 간섭없이 메타버스 참여 여부와 행동 방식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개념이다. 가상세계에서도 현실에서처럼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개발·운영·이용자 모두 다른 가상 자아의 사적 영역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메타버스 안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개발·운영자는 창작물을 보호하고 보상의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용자나 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인종, 성별, 국적, 경제 수준,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인 특징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이 메타버스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포용성도 중요한 실천 원칙으로 꼽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윤리, 정보 보호, 법률, 공학 등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은 전국 만 20∼69세 2천6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경험과 향후 메타버스와 관련해 우려되는 점 등을 파악하고, 국내·외 정보통신 분야 윤리 규범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뒤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등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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