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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이달 28일 발표 “건전한 생태계 조성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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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23 15:44
신사업 육성 위해 '선 허용, 후 규제' 필요
  •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23일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메타버스 전문 기업 버넥트에서 진행된 이 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메타버스 규제 개선 로드맵2.0'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메타버스 규제 개선 로드맵 2.0'을 수립 중이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 규범이다. 

    특히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 허용, 후 규제'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메타버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보호 등 다양한 이슈를 발굴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 TF에서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윤규 제2차관은 "최근 메타버스 빅테크 기업들의 인력감축, 투자조정 등에서 보듯이 신산업 성장 초기에는 항상 긍정론과 부정론이 같이 제기된다"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발 앞선 규제 개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오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함께 48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총 38개 과제를 도출, 2차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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