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특정금전신탁 원금 보장 안 돼"... 예금자보호도 불가

기사입력 2022.11.23 15:28
  • 60대 A씨는 노후자금을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고자 방문한 기존 거래 은행에서 직원에게 해외 회사채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이율이 높고 원금손실 우려가 없으며 만기 지급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퇴직금 등 3억 원을 가입했으나, 이후 관련 업체가 부도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수탁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했다며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 조정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상품에 투자하도록 지정하면 금융회사가 이에 따라 운용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특정금전신탁 가입 시,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할 것인지보다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했더라도,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가지수와 연계된 ELS 같은 파생상품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은 고위험 상품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 은행에서 정기예금 등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또한 유의해서 가입해야 한다.

    만일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해지 여부까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환율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금전신탁에 외화예금을 편입하는 경우 환율 하락기에는 이자수익보다 더 큰 환차손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고객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더라도 가입 시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했고 해피콜에서도 동일하게 답변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판매 과정상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한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