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부,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독려 위한 인센티브 도입

기사입력 2022.11.17 11:39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동절기를 맞아 코로나19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3차, 4차 접종자의 방어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므로,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경우에는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위증중, 사망위험이 높은 고령층과 요양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이용자에 대한 동절기 백신 접종을 강조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한 코로나19 백신 면역원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차 접종 이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2개월 이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20~59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중화항체가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중화항체가의 수치가 낮아지고 있어 기존 백신 접종만으로는 충분한 감염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추진단은 11월 21일부터 한 달간을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접종여부 및 접종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접종자에게는 템플스테이 할인, 고궁 및 능원 무료입장 등 문화 체험 혜택, 지자체별 소관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접종률이 높은 감염 취약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는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평가 시 가점 적용, 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접종 기관에 충분한 백신을 공급하여 사전 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면 언제든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접종 기관 요일제를 11월 16일부터 폐지하여 의료기관의 접종 가능 일수를 확대하는 등 접종 편의를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동절기 추가접종자에게 10월 11일부터 감염 취약 시설 내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 중인 PCR 선제 검사를 면제했다. 또한, 11월 21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외출·외박 기준을 변경해 추가접종자(3차·4차) 또는 확진자도 접종 또는 확인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는 2가백신을 접종해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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