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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韓 메타버스 규모 400조 전망, 기존 규제법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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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15 15:17
메타버스 게임법 분류에 대해 “기업 간 역차별 문제 발생 가능성 있어” 주장
  • (사진설명: 발표 중인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 사진제공: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TV 캡처)
    ▲ (사진설명: 발표 중인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 사진제공: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TV 캡처)

    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메타버스 산업, 그 길을 묻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가천대학교 전성민 교수는 2030년 기준 한국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를 잠재 최대 매출(TAM) 기준 약 275조 원으로 평가했다. 이어 산업 연관 효과로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등 기존 산업과 연결하면 407조 원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성민 교수는 “제페토·이프랜드 같은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다. ‘K-콘텐츠’라 불리는 메타버스에서의 이벤트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몰리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규제가 심해 리더십을 가지고 앞서서 나갈 기회가 어렵다.”고 아쉬움을 비췄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메타버스를 게임법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주제를 갖고 발표했다. 

    메타버스 콘텐츠가 게임물로 취급받게 되면 다양한 규제가 적용돼 생태계 훼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 유튜브 창작자들도 방송법과 영상비디오법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제페토·이프랜드 창작자가 게임법 규제를 받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군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차장은 “게임법에 따라 메타버스를 게임물로 적용할 시 후속 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법들을 국내 기업에만 적용해야 해 외국기업들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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