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자동차 보험 상급 병실 입원료, 14일부터 ‘의원급’ 지급 제외

기사입력 2022.11.09 13:56
  • 자동차 보험의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개정되어 교통사고 치료 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상급 병실 입원료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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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교통사고 입원 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치료 목적(전염병 등),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악용하여 상급 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급 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는 2016년 15억 원 → 2020년 110억 원 → 2021년 34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이미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치료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 제외한 것으로,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 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여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급 병실은 병원급은 1인실부터, 의원급은 3인실부터 해당하며, 일반 병실은 4~6인실을 뜻한다. 병실 입원료는 상급은 1일 3만 원에서 40만 원, 일반은 약 3~4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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