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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 채권시장 안정 기대

기사입력 2022.10.27 14:40
  • 금융당국이 자금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7일 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을 100%에서 105%,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한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신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 예대율 산출 시에는 한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외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대율을 산출하면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10월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유연화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채권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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