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특허청 “인공지능(AI)이 발명자인 특허출원은 무효”

기사입력 2022.10.04 10:47
  • 특허청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2022.9.28)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는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을 우리나라는 포함한 16개국에 출원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22년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 처분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영국의 법원도 이 결론을 지지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특허청은 작년 12월 미국·유럽·중국 등 총 7개 특허청이 참여한 콘퍼런스를 개최해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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