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22일 시작

기사입력 2022.09.21 15:30
  • 국토교통부가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 호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나 직장 근처에 거주하기 위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이중 Ⅱ유형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2,018호)·신혼부부(1,292호) 매입임대주택은 9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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