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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2022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발표

기사입력 2022.09.19 11:15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9개, 뉴스검색 25개 통과
심사 규정 개정 및 소명절차 보완…9월부터 적용
올해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9월 26일 부터
  • 네이버, 카카오 로고
    ▲ 네이버, 카카오 로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2022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및 재평가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위원회는 2022년 5월 2일부터 15일까지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87개(콘텐츠 48개, 스탠드 49개, 중복 10개), 카카오 56개로 총 103개(중복 40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89개(네이버 80개, 카카오46개, 중복37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9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9.71%다.
  • 뉴스검색 제휴는 네이버 255개, 카카오 173개, 중복 131개 등 총 297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224개(네이버 200개, 카카오 142개, 중복 118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25개(네이버 21개, 카카오, 16, 중복 12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8.42%다.
     
    카테고리 변경은 네이버 8개, 카카오13개 등 총 16개 매체가 신청했고, 4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카테고리 변경은 올해 4월 규정 개정을 통해, 심사 방식을 ‘점수제’에서 ‘합불제’로 변경한 바가 있다.
     
    상반기 뉴스콘텐츠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의 최종 평가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고,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 뉴스콘텐츠 제휴 심사에 연이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해당되는 매체사명과 최종 점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가 각 포털사를 통해 해당 매체사에 개별 안내한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에 열린 전원회의에서 제휴매체 외 기사 전송 벌점 규정과 재평가 대상 규정을 개정하고, TF논의를 통해 재평가 및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절차를 보완했다.
     
    제휴매체 외 기사 전송 벌점 규정은 벌점 대상이 되는 전송비율의 상한치를 기존 25% 이상 5점에서 20% 이상 3점으로 하향하고, 대신 위반 건수가 월 50회를 초과할 경우에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이 아닌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 시마다 벌점을 1점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4개월 동안 누적벌점 합계가 8점 이상인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재평가 대상 규정을 해당 기간에 재평가를 한번이라도 받은 매체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운영한 ‘재평가 규정 개정 여부TF’의 논의에 따라, 재평가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 절차에 대면 소명 방식을 추가하고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게 소명기회를 필수적으로 부여 하는 등 소명 절차를 보완했다. 그리고 입점 평가 및 재평가 탈락 매체에게 의무적으로 심사 총점을 공개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9월 1일이며, 적용일 이전 내용은 소급하지 않는다. 
     
    한편, 올해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9월 26일 0시부터 10월 9일 24시까지 2주간 양사 온라인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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