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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2023년도 건강보험률은 1.49% 인상

기사입력 2022.08.30 14:53
  •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고, 내년도 건강보험률은 1.49% 인상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어,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된다.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경 고지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 이번 개편으로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는 월평균 보험료가 3만 6,000원(▲24%) 줄어든다. 재산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는 24.5% 감소하며,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축소(179만 대→12만 대)하고,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한다.

    직장가입자의 대다수(98%)는 이번 개편에도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보수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 연간 부가 수입이 2천만 원을 넘는 2%(45만 명)는 보험료가 인상되어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33.8만 원→38.9만 원)될 예정이다. 단,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천만 원은 공제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 또한,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 27.3만 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단,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으로 고려해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4년간 보험료 일부를 한시 경감해줄 계획이다. 이에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이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 2조 4천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 이미지=보건복지부
    ▲ 이미지=보건복지부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률을 1.4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되어,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올라,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한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내년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고 보험료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 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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