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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노조 “노동자 의무휴업은 지켜져야…대형마트 출점 제한 폐지”

기사입력 2022.08.02 15:54
  •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 논의와 관련해 노동자 휴무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이날 성명문을 통해 노조는 “모든 노동자가 일요일 쉬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 문제가 “all or nothing”은 아니라고 본다. 회사가 사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 주는 사원에 대한 복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앞에서 1인 시위중인 전국이마트노조 김상기 위원장 / 사진=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제공
    ▲ 국회앞에서 1인 시위중인 전국이마트노조 김상기 위원장 / 사진=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제공

    노조는 “의무휴업은 지켜져야 하나 모든 것을 법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쇼핑 편의와 사원의 휴무, 건강권의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정부가 설명한 줄 없이 졸속으로 국민투표에 부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모든 유통이 온라인에 밀리고 있는 시대에 대형마트 출점 제한을 폐지해주길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노조는 “규제받지 않는 전국 6만 개의 식자재마트 상위 3사가 연매출 1조를 웃돌고 있다. 골목상권에 누가 더 위협이 되고 있는지 정부와 정치권은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종료한 국민제안 10개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는 가장 많은 ‘좋아요’를 57만7415개를 받았다. 당초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상위 10건 가운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3건을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투표 과정에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를 이유로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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