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30만 원→35만 원’으로 인상

    기사입력 2022.07.28 16:59
    •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오는 8월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금)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것이다.

      매년 약 2,500명의 자립준비청년은 자립 후 5년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말 기준 자립준비청년은 약 1만 명이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호 종료 예정 청년은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도안내, 신청 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자립정보ON(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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