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청년내일저축계좌’ 18일 모집 시작…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 적립

기사입력 2022.06.30 14:38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이 오늘 18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청년 지원 규모는 2021년 1.8만 명(기존+신규 가입자)에서 2022년 10.4만 명(신규)으로 늘어났다.

    가입 조건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중 ‘근로·사업 소득’은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월급(세전 소득 금액)이다.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수는 제한이 없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은 3년간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 받는다. 이에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사이트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작 2주간(7월 18~29일)은 원활한 신청 지원을 위해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한다.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월 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 선정 결과 안내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루어진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 계산’을 통해 자가 진단을 한 후 신청하라고 권유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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