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실거주 목적 주택부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9월부터 제외

기사입력 2022.06.28 17:25
  •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 관련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월평균 2만 2,000원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은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 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으로, 매매가 기준으로는 약 7~8억 원 상당 주택에 해당한다. 공시가격은 신청 당시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해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상 대출은 지역가입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다. 1세대 1주택 세대는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한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변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을 포함한다.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대출액에 30%(임차), 60%(자가)를 곱하여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한다. 단, 자가 세대는 과표 5,000만 원(대출 원금 8,300만 원 상당)까지, 임차 세대는 보증금의 범위에서 1.5억 원 (대출 원금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부채 공제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및 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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