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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건신기술(NET) 인증 혜택 확대를 위해 인증 연장 요건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6월 20일(월)부터 8월 1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는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기술만 연장심사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상용화 기간 제한 없이 인증 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 연장 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 이후 기술이나 제품 성능의 향상도를 고려해 기간의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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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받기 위해 상용화를 지연시켜 온 기업들이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초기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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