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민원 상담 ‘위택스봇’ 시범서비스 14일 시작

기사입력 2022.06.13 14:19
  •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민원 상담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시기, 납부 방법, 감면정보 등을 미리 안내하고 상담해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6월 14일부터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위택스봇’을 이용하면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민원 상담 및 지방세 조회, 납부를 할 수 있다.

  • 위택스봇 화면 /이미지=행정안전부
    ▲ 위택스봇 화면 /이미지=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위택스봇’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상담센터의 지방세 민원 53만여 건을 분석해, 전체 민원 상담 내용의 90%를 차지하는 6개 세목(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을 대상으로 챗봇 서비스를 구성했다. 해당 서비스는 ▲단답형, ▲시나리오형, ▲일괄상담 등 3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위택스봇’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지방세 누리집(wetax.go.kr)에 접속해 첫 화면의 ‘위택스봇’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톡에서도 지방세 상담 채널을 추가해 간편하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9월까지 시행되는 시범서비스를 통해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위택스봇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능형 서비스”라며, “민원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디지털 지방세 상담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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