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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AI 의료기기를 활용한 3D MRI 촬영 및 판독 행위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뷰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뇌 MRI 검사에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뇌 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VUNO Med®–DeepBrain®)을 활용할 경우 3차원(3D) MRI 촬영 및 판독 행위로 요양급여 대상임을 인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뷰노메드 딥브레인®을 활용한 뇌 MRI 검사는 일반 뇌 MRI 촬영 및 판독보다 약 8만 원 높은 수가로 3D 뇌 MRI 촬영(HI501) 및 판독(HJ501) 행위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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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메드 딥브레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닥터앤서’ 사업을 통해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AI) 의료기기로, 지난 2019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했다.
딥러닝 기반으로 뇌 MRI 영상을 분석해 뇌 영역을 100여 개 이상으로 분할(Parcellation)하고 각 영역의 위축정도를 정량화한 정보를 1분 내 제공하는 해당 기기는 대뇌피질, 대뇌백질고강도신호 등 주요 뇌 영역의 정량화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함으로써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등 주요 퇴행성 뇌질환의 진단을 돕는다. 또한, 기억 장애 등 인지기능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에서 본격적인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뇌의 영역별 위축 정도를 확인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치매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미리 선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예하 뷰노 대표는 “뷰노메드 딥브레인®의 급여 체계 진입은 많은 환자가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활용한 치매 등 다양한 퇴행성 뇌 질환 진단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뷰노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과 마케팅을 통해 해당 제품의 의료 현장 내 빠른 도입 및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