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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2022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1월 환자 선택권을 고려해 마련한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심의로 제1호와 제3호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최초로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됐다.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90%)로,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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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혁신의료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대체 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이번 건정심 논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되었으며,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되어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결정을 통해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의료기술 향상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혁신의료기술 사용 현황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결과 축적이 어려운 기술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경우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가치를 추가 평가하여 우선 시장 진입하고, 사후 재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3월 시행되었다.
제3호 혁신의료기술인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후 성공적으로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을 수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말초혈액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관상동맥 내로 주입하는 행위다. 기존 치료로 개선을 보이지 않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서 심근 재생을 통한 심근 기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제1호 혁신의료기술인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2~3기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적출한 위암 조직으로 9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하여 환자의 5년 생존율에 대한 예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 환자의 예후를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치의가 수술 후 환자의 치료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맞춤형 치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