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인당 300만 원! 버스·택시 기사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2022.06.02 15:47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에게 1인당 300만 원씩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 기사 특별지원금’을 6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전세버스 기사(3.5만 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5.13만 명) 총 8만 6천3백 명으로, 총지원 규모는 2천5백8십9억 원이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6월 3일부터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며, 자격요건을 갖춘 버스 기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기간 내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 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 원 규모(7만 5천 명)로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단,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했다면, 이번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 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6월 3일 게시 예정인 사업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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