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식품안전의 날’ 천연 성분 건기식, 식약처 인증마크 확인 필요

기사입력 2022.05.14 09:31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방문해 품질‧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앞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의무적용 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은 최근 연평균 15%씩 성장해 2018년 1조 7288억원에서 2020년 2조 2642억원으로 크게 성장해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성’이 제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로 부각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도 부작용이 적고 인체에 적합한 성분의 천연 원료가 주목받고 있다. 이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제품 겉면에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성분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라 일컬으며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 신체 부위별 다양한 효능에 따른 기능성 원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기존에 없었던 원료를 연구 개발해 기능성, 안전성, 섭취량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개별적으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다.

    건강기능식품을 고려하고 있다면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건기식 원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메드 관계자는 “천연물 소재의 차즈기추출물은 눈의 피로도 개선에 관한 기능성 원료, 보스웰리아 추출물도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을 돕는 기능성 원료가 개별인정을 획득했다. 위 건강 관련 원료는 작약추출물등복합물(HT074)은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인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과다 복용하거나 치료 목적의 의약품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이상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전문의와 상담, 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경고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른 기능성 소재가 맞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