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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회용컵 보증금제 앞두고 과도한 부담에 업계 ‘울상’

기사입력 2022.04.22 14:37
  •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현재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은 연간 28억개로 국민 1인당 56개꼴이다. 이 중 회수되거나 재활용하는 컵은 5% 미만이다. 이에 정부는 방대한 양의 일회용 컵 폐기물의 재활용률과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회용 컵 보증제 시행을 앞두고 커피전문점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보증금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컵 관리와 반환 업무에 따른 인력과 재활용 바코드 라벨 비용, 처리지원금 등 금전적인 부담까지 지게 되기 때문이다.

  • 커피전문점의 일회용컵 / 사진=디조닷컴
    ▲ 커피전문점의 일회용컵 / 사진=디조닷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판매점 등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적용대상 일회용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잔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에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 또는 다른 매장과 무인함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길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줘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업계에서는 기업이 떠안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공공의 책임성을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기업은 일회용 컵을 팔기 전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에 보증금을 선납 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또 늘어난 업무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비용, 무인 회수함 설치 등 각종 부가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우려도 있다.

    또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반납하려면 잔여물이 남지 않게 내용물을 비워야 한다. 잔여물이 있으면 매장이 반납을 거부할 수 있지만, 업계에선 ‘잔여물’의 기준이 모호해 매장 직원과 소비자 간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소비자가 반납한 컵을 세척과 보증금 중복 환급을 막기 위한 스티커 부착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보증금 300원 추가 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도 이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결제 시 3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머그잔 등의 다회용품 사용을 꺼리는 사람도 많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서는 향후 처리지원금과 표시라벨비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대로 세부적인 내용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 수순에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고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을 두달채 남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 야기와 제도 시행으로 늘어나는 부가 비용이 부답스럽다는 입장이다. 기업도 소비자도 환경을 위한 목적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도시행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추가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책 홍보 통해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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