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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외 입국자 격리 형평성 논란에 방역당국의 발표 주목

기사입력 2022.03.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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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업계는 2년째 최악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하며 해외여행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던 여행업계의 활기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다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은 여행객에게는 국경을 개방하고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의무적이었던 코로나 진단 검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백신 접종자에 대해 격리와 마스크 착용 제한 없이 위드 코로나를 실시 중이다. 필리핀과 호주도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확인서 제출자에게 무격리 입국을 허용했다. 베트남은 입국자 격리기간을 3일에서 1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비록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낮아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해외 입국자 대상의 자가격리 기간은 7일로 격리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단축되긴 했지만 여행 심리를 회복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음성 확인을 받은 입국자도 7일간 격리가 필수적이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에 따라 국내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 기준은 완화됐지만 음성 확인까지 받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7일로 유지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부터 확진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격리해야 하는 대상은 확진자와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 해외 입국자뿐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완화 시기와 적용 대상에 여행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표 달성은 했다고 판단한다"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행업계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이 대폭 축소되지 않는 이상 해외여행 침체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만 완화된다면 해외 여행시장이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며 "여행‧항공업계가 빠른 시일 내에 영업을 재개하려면 여행객들의 자가격리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3월 중순경 일일 확진자 수가 최대 35만명에 달하며 정점을 찍고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한 데다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시스템) 검증 기간이 3월 11일까지라는 점에서 자가격리 면제 시기와 대상이 이번 주말에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Q-CODE는 입국 전 개인의 건강상태와 여권정보, 백신 접종 여부, PCR 검사 확인서 등을 입력해 QR코드로 발급받아 공항 도착 후 신속하게 검역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일 PCR 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변화된 코로나 상황에 맞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확진자의 동거인도 자가격리를 면제받지만, 해외입국자는 백신접종자도 7일간의 격리를 강요받는다"며 "PCR 검사 음성인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를 폐지해 '여행의 자유'를 되찾겠다"고 적었다. 그는 "2년 넘게 여행의 자유, 고향의 가족을 만날 자유를 제한당한 국민에게, 새 정부는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며 "절규하고 계신 여행업계 종사자 여러분께도 책임감을 갖고 진심으로 응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말로 예상되는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에 대한 방역당국의 발표가 그간 자가격리 의무 제도로 고사 직전까지 몰린 여행·항공업 종사자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기사회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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