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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성범죄' 속속 등장... 법무부, "'성적 인격권' 침해도 범죄로 규정해야"

기사입력 2022.02.08 16:06
  •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은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성범죄 처벌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게임 사이트, 메타버스 내에서 여성캐릭터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여성 유저에 대한 성적 대화 유도, 성적 모욕 및 여성 혐오 등의 욕설, 스토킹 등 온라인상의 성적 폭력 및 괴롭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해당 행위가 저속한 표현을 넘어 '음란물'의 정도를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성적 목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등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 이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다섯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소지 금지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 등 신종 인터넷 공간으로 확대・진화하고 있고, 그 주된 이용자가 10대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할 때 신종 플랫폼을 이용해 웹상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의견이다.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식 현장 (사진제공=법무부)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식 현장 (사진제공=법무부)

    위원회는 형사사법 프로세스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즉각적이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에 포함된 '성적 인격권'을 독립된 보호법익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침해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적 인격권'은 인격체인 개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며, 헌법 제10조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기본적 인권 중 하나다.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행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성적 표현이 피해자에게 도달했는지, 더불어 해당 표현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위원회 측은 "다양한 보안처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한다"라며, "온라인 공간 내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범죄 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창배 IAAE(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I and Ethics) 이사장은 "신기술의 이면에는 다양한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먼저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합의한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이사장은 "다만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일부 행위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부여되는 법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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