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5580억에 팔렸다

기사입력 2021.12.24 09:28
서울시‧대한항공‧LH 3자 교환계약 24일 체결
송현동 부지와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매매‧교환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대한항공 제공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대한항공 제공
    서울시가 도시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5580억원에 매입한다. 매각 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며, 서울시는 LH에 시유지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일부를 제공하는 3자 교환 방식이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LH와 송현동 48-9번지 일대 3만6642㎡ 부지를 시유지인 삼성동 171-1번지 1만947.2㎡와 맞교환하는 방식의 매매·교환계약을 오는 24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매매 계약을 통해 LH가 대한항공이 소유 중인 송현동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면, 서울시가 시유지인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로 맞교환 할 예정이다.

    송현동 부지 감정평가를 거친 최종 매각대금은 약 5580억원으로 확정됐다. LH는 계약 체결 후 3영업일 이내에 대한항공에 매각대금 85%를 주고, 잔금 15%는 내년 6월 말 등기이전과 동시에 지급할 예정이다.

    옛 서울의료원 부지도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부지 분할비율이 정해졌다. 서울시가 LH에 제공하는 부지 면적은 전체 서울의료원 부지의 약 35% 수준이다.

    시가 LH에 제공하는 부지 용도는 준주거지역을 유지하되, 공동주택(아파트)은 지상 연면적의 20~30% 수준만 짓기로 했다. LH가 부지를 양도받아 개발을 추진해도 모두 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고 컨벤션, 오피스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복합개발을 해야한다.

    시는 LH에 제공한 부지를 제외한 남은 땅에 대해선 별도 도시계획을 구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이 LH 토지비축제도 취지를 달성하고 경영난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대한항공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토지비축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개발에 사용할 토지를 미리 사들여 비축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에 유치가 확정된 이건희 기증관(가칭)과 함께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일대 통합 설계를 위한 국제공모를 실시한 뒤 2024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현동 부지는 근처에 경복궁, 창덕궁, 광화문광장, 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북촌, 인사동과 같은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공간들이 함께 있는 장소"라며 "이곳 광화문-송현동 일대가 내셔널 몰이나 박물관 섬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신뉴스